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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일제시절 보험금 청구소송 제기
    • 입력1999.03.02 (20: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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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일제시절 보험금 청구소송 제기
    • 입력 1999.03.02 (20:42)
    단신뉴스
(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한국인 75살 최규명씨가 일본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해방전 부친이 가입한 보험금 5백만엔을 지급하라며 오사카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는 소장에서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1935년 부친이 가입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증서를 발견하고 지급을 청구했으나 회사로부터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이 회사가 `65년 한일협정으로 제정된 재산권 조치법으로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채권이 소멸됐다 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당시 보험계약금은 천엔이지만 그동안 발생한 물가와 임금 상승율을 계산해 5백만엔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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