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5급 이상 공직자 129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목표관리제는 연속성이 있거나 정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목표 달성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표 달성 여부는 1차, 2차 평가로 나누어 1차 평가는 직급 상급자가 2차 평가는 차상급자가 4단계로 평가합니다.
성남시 이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자가운데 최상위 10%는 200% 10%-25%까지 100%, 25%초과 50%까지는 50%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