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AFP 연합) 미국의 대외 무역보복 법안인 슈퍼 301조 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다루게 될 분쟁해결 패널이 WTO,즉 세계무역기구에 설치됐다고 WTO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패널 설치는 EU의 바나나 수입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진 양자간 무역분쟁 해결이 실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EU가 과거 식민지였던 카리브해 등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특혜를 줘, 이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차별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슈퍼 301조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으며, EU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맞서 수퍼 301조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WT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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