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최고 60일로 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산간 오지 거주자나 외국인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송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소송 제기기간의 확대는 특허심판 청구인의 신청이 있을경우 심판장 직권에 의해 허용하되 우리나라 사람은 20일 이내, 외국인은 30일의 범위안에서 허용하고 심결문을 받은 날부터 최고 6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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