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오늘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돼지의 도축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는 가축 방역기관등에서 발행한 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가 없는 돼지는 혈청검사 판정 때까지 도축이 보류됩니다.
특히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내년까지 국내에서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00%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돼지 콜레라는 지난 96년에 39건에 4천400여마리가 발생했고 97년에 20건,지난 해 6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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