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보상하고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올 상반기안에 제정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민회의는 어업협정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 뿐만아니라 수산물 가공업자와 유통업자 등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국제협정에 따른 수산인 지원과 수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공동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조치법은 정부가 피해 어민의 폐업 어선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어구비를 지원하며 전업을 희망할 경우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 수산자원 조성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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