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UPI=연합뉴스) 열차 사고를 당한 미국의 한 여자 바이얼리니스트가, 철도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으로 2천9백여만달러, 우리 돈, 약360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시카고 배심원은 철도회사와 피해자 레이첼 바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부상 치료와 장애 보상금으로 2천8백70만달러를, 또 처벌적 손해배상금으로 85만9천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바이얼리니스트인 바튼은 지난 95년 1월 열차에서 내리던 중 바이얼린 케이스가 문에 걸린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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