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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약정서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 입력1999.03.03 (13: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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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약정서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 입력 1999.03.03 (13:34)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 한 번 받은 착수금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도록 돼있는 변호사 약정서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녹색 소비자문제 연구원이 의뢰한 변호사 약정서의 조항을 심사한 결과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3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변호사 7명의 약정서에 어떤 사유에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의 잘못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어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돼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과 함께 의뢰인이 임의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성공시의 최고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과 위임 계약과 관련한 분쟁시 소송을 내기 전에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강제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비슷한 조항을 담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표준위임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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