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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단독,근린생활시설 신축가능
    • 입력1999.03.03 (14: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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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단독,근린생활시설 신축가능
    • 입력 1999.03.03 (14:51)
    단신뉴스
(5시부터 사용바람) 다음 달부터 개발제한구역안의 대지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은 새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자로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했습니다.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곳은 그린벨트 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적법상 대지인 토지중 나대지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 등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논.밭 등 대지가 아닌 토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 있더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으면 신축을 허용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그린벨트내 대지에 음식점과 약국, 한의원,탁구장,독서실, 부동산중개업소,이미용원, 사진관,정육점 등 26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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