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보철강 정태수 회장의 아들 보근씨와 일가족 4명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4백 70여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한보철강의 부회장 정보근씨 등 형제 5명은 오늘 정태수 회장이 회사자금을 유용해 아들 보근씨와 한근씨 가족 4명에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의 세금과 한보그룹 계열사등의 증자자금명목으로 9백여억원을 대신 냈다며 증여세 4백 70여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세금 납부와 계열사 증자자금 등으로 쓴 9백여억원의 돈은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한보철강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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