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유흥업소 주인이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도 고용 청소년 한사람에 천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보호 위원회는 오늘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 미성년자를 고용한 불법유흥업소에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측은 최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이른바 `영계 로 불리는 청소년 접대부들을 불법고용하는 사례가 늘 것에 대비해 불법업소의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는 룸쌀롱이나 나이트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카페나 소주방, 호프집 등의 경우도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흥업소 형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접대부나 웨이터,경리 등 고용 유형을 불문하고 미성년자 고용시에는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청소년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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