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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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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어 어장 상실 위기
    • 입력1999.03.03 (15: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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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어 어장 상실 위기
    • 입력 1999.03.03 (15:43)
    단신뉴스
전국 오징어 채낚기 어업협회와 부산 오징어 채낚기 협회는 오늘 해마다 12월부터 3월말까지 동중국해 수역에서의 복어잡이가 일본측의 어선 납치행위로 조업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측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어민대표들은 수산당국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어열도를 중심으로 일본측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복어잡이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연간 3백억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는 복어 어장이 있는 동중국해 수역이 중,일 영토분쟁이 있는 해역이고 일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해역이기 때문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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