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이상면 교수는 이번 한일 어업 협정에 부속된 합의 의사록 규정이 일방적으로 일본측 위주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합의 의사록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교수는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2조 규정이 중일 공동관리 수역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제주도 남쪽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일부를 결과적으로 내준 결과가 됐으며 이 구역에서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업을 할 수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교수는 또 중일 공동관리 수역에서 일본의 안내를 받아 중국의 협조를 구해도록 된 합의 의사록 3조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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