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사퇴 단체장 입후보금지 규정 폐지 건의(대구)
    • 입력1999.03.03 (17:4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사퇴 단체장 입후보금지 규정 폐지 건의(대구)
    • 입력 1999.03.03 (17:40)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임기중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용 대구시 남구청장 등 대구지역 8개 구,군 단체장은 오늘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53조 3항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 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박탈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