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임기중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용 대구시 남구청장 등 대구지역 8개 구,군 단체장은 오늘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53조 3항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 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 대통령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박탈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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