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오늘 고건 서울시장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지하철 노조는 고소장에서 고건 시장이 올해 예산 지침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무상 보조하도록 규정한 자녀 대학생 학자보조금을 융자금제로 바꾸도록 지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학자금을 무상지급에서 무이자 장기대출로 바꾸도록한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단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단체협약 교섭대상자가 아닌 서울시장이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것은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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