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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조차 상수원 주변 도로 통행 제한 재추진
    • 입력1999.03.03 (19: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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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조차 상수원 주변 도로 통행 제한 재추진
    • 입력 1999.03.03 (19:10)
    단신뉴스
팔당호등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유조차와 독극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유조차와 독극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법적근거 마련과 별도로 유류.독극물 관련 협회에 유조차 등의 자율 운행통제를 다시 주문하고 운행제한을 결의한 정유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한 운전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건설교통부와 각 지자체등에 상수원주변 도로에 미끄럼방지막과 추락방지 가드레일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도로안전시설 보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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