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등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해제되면서 일부업소의 퇴폐와 변태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신촌과 중구 북창동등의 위생접객업소 2백여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퇴폐나 변태 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55곳을 적발했습니다.
단속결과 서대문구 창천동 모 단란주점등 4곳은 접대부를 고용해 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마포구 서교동 모 단란주점등 15곳은 밀실을 설치하는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북구 동선동1가의 모 주점등 4곳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마포구 서교동의 모 주점등 2곳은 허가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이달말까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신촌등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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