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건 수임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표준계약서가 변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표준계약서 제도를 빠르면 이번달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표준계약서 제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 등에 따라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착수금 반환 불가조항과 성공보수금 지급, 변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 보유 등의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건 의뢰인들은 성공보수금이나 착수금의 지급 여부, 수임 보수 등을 변호사와의 개별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