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위해 23개 시 지역에 2차분 전세자금 234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세자금은 시 지역에 거주하는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고 750만원까지 연리 3%, 2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되며 전세 재계약때 한번에 한해 상환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도시 영세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희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지원된 자금이 모자랄 경우 추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