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삼성 등 5대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해 말 제출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심결서를 5대 그룹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5대 그룹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1차 때 삼성그룹과 SK그룹에 대해 1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깎아주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푼의 과징금도 경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조사의 이의신청 때는 일부 그룹이 본 조사때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제출해 일부 과징금이 조정됐지만 이번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없어 과징금 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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