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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축협법령 개정 작년 7월 공식요청
    • 입력1999.03.04 (09: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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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부실경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농.수.축협의 감독권 일원화를 포함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이미 지난해 7월 관계 부처에 공식 요청했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지금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책임 소재가 모호한데다가 건전경영 보호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30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포함하는 개정방안을 작성해 재경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개정방안에서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해 감독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농수축협법이 대부분의 은행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감독권 행사와 검사범위가 제한된다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농수축협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재경부는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감독권이 건전성 감독과는 다른 정책적 개념이므로 재경부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 농.수.축협법령 개정 작년 7월 공식요청
    • 입력 1999.03.04 (09:05)
    단신뉴스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부실경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농.수.축협의 감독권 일원화를 포함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이미 지난해 7월 관계 부처에 공식 요청했으나 부처간의 이견으로 지금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책임 소재가 모호한데다가 건전경영 보호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30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포함하는 개정방안을 작성해 재경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개정방안에서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해 감독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농수축협법이 대부분의 은행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감독권 행사와 검사범위가 제한된다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농수축협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재경부는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감독권이 건전성 감독과는 다른 정책적 개념이므로 재경부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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