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용화온천 개발 허가취소는 정당`-서울고법
    • 입력1999.03.04 (09:3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속리산 일대 남한강 상하류지역간 온천개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식수원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하류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오늘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 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 취소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행정처분대로 개발을 금시지켰습니다.
    이에따라 경북의 서쪽 끝에서 충북쪽으로 흐르는 남한강 최상류인 신월천의 300m 위쪽에 위치한 경북 상주군 화북면 일대의 용화온천 개발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온천지구 개발허가로 원고가 갖는 영업상 이익보다는, 오.폐수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류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용화온천 집단시설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95년 12월 당시 자연공원법 업무를 맡고 있던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방류수질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ppm 이하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았습니다.
    그러나 충북 괴산군 청청면 등 하류지역 주민 천 8백여명이 지난 97년 3월 온천이 개발되면 식수로 마시는 신월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허가가 취소되자 지주조합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끝)
  • `용화온천 개발 허가취소는 정당`-서울고법
    • 입력 1999.03.04 (09:36)
    단신뉴스
속리산 일대 남한강 상하류지역간 온천개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식수원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하류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오늘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 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 취소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행정처분대로 개발을 금시지켰습니다.
이에따라 경북의 서쪽 끝에서 충북쪽으로 흐르는 남한강 최상류인 신월천의 300m 위쪽에 위치한 경북 상주군 화북면 일대의 용화온천 개발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온천지구 개발허가로 원고가 갖는 영업상 이익보다는, 오.폐수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류주민들이 질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용화온천 집단시설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95년 12월 당시 자연공원법 업무를 맡고 있던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방류수질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ppm 이하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았습니다.
그러나 충북 괴산군 청청면 등 하류지역 주민 천 8백여명이 지난 97년 3월 온천이 개발되면 식수로 마시는 신월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허가가 취소되자 지주조합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