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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불카드 1회한도 50만원
    • 입력1999.03.04 (09: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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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불카드 1회한도 50만원
    • 입력 1999.03.04 (09:43)
    단신뉴스
정부는 은행계좌 등에서 사용한 액수만큼 공제되는 직불카드의 한 번 사용 한도액을 50만원으로, 하루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를 지난 달 1일까지 마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카드의 한번 사용 한도액은 기존의 10만원보다 5배로 늘어나고 하루 한도액은 기존 50만원의 2배로 늘게 됩니다.
이와함께 공중전화카드와 버스카드 등 선불카드의 최고 액면가도 기존 액면가인 10만원의 2배인 2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물가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 면서 `그러나 직불카드 한도폐지는 카드 분실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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