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어제밤 10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퇴폐와 변태 등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미성년자 고용과 청소년 출입 등 모두 117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고용해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한 서울 이태원동 모 단란주점 업주 46살 정 모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102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호객행위를 한 이른바 `삐끼 등 12명을 즉결심판에 넘기고 6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심야영업 허용 이후 유흥업소의 준법영업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성년자 고용과 호객행위등 각종 변태,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인 집중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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