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사장을 협박해 4천만원을 뜯어낸 43살 서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씨는 대구시 신당동 모 섬유회사 공장장으로 일하다 지난달 해고되자 사장 문 모씨에게 임금 착취와 세금 포탈, 폐수 무단방류 등의 사실을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문 사장으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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