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연보전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으로 위촉됩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예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한국자연보전협회, 국립공원협회 등 18개 단체 회원들을중심으로 위촉될 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나 계도, 야생 동식물 훼손 방지를 위한 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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