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방송총국의 보도) 창원지방검찰청은 임금체불로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통일중공업 대표이사 52살 김동운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중공업은 지난 9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불된 근로자 임금과 상여금 497억원 가운데 301억원은 해결했으나 나머지 196억원은 아직 체불하고 있는 상탭니다.
(끝)
통일중공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창원)
입력 1999.03.04 (10:58)
단신뉴스
(창원방송총국의 보도) 창원지방검찰청은 임금체불로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통일중공업 대표이사 52살 김동운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중공업은 지난 9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불된 근로자 임금과 상여금 497억원 가운데 301억원은 해결했으나 나머지 196억원은 아직 체불하고 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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