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와 최저효율 기준제도가 세탁기와 전구식 형광등 기구등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와 냉장고등 일부 제품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를 전기세탁기와 전구식 형광등기구, 형광램프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우선 전구식 형광등 기구와 형광램프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탁기는 관련업체들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는 내년 7월부터, 최저효율 기준제도는 2001년 1월부터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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