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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26개 대형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진종합건설과 대림산업, 삼부토건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협조한 현대건설과 동아건설 등 23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진종합건설은 지난 해 군산 무안간 서해안 고속도로 입찰 과정에서 사전 담합으로 예정가격 대비 96.3%의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난 97년 인천 인수기지 항만공사에서 사전 담합으로 공사를 따낸 대림 건설과 지난 97년 11월 남해 고속도로 공사에서 역시 사전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6월 KBS 취재로 드러난 울산 산업도로 확장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현대와 LG 건설 등 8개 업체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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