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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도 등기.매매 가능
    • 입력1999.03.04 (15:0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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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도 등기.매매 가능
    • 입력 1999.03.04 (15:07)
    단신뉴스
오는 5월부터 다가구주택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가구별로 등기할 수 있고 매매도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전세금 반환 시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다가구주택도 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록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바꿔 독립가구별로 등기할 수 있고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그동안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만 허용됐을 뿐 분양 등 매각은 허용되지 않았고 등기도 법원판결에 의한 일부 지분 등기만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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