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에서 최근 정액과 성과급 비율을 7대3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잇따라 수용함으로써 택시월급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월급제로 분규를 겪고 있는 서울 상록운수 등 6개 업체와 충북 제천택시가 노동위원회의 월급제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 중재안은 운송수입금을 절반을 월급제 대상으로 삼지만 정액과 성과급 비율을 건교부 지침 8대2와 달리 7대 3 정도로 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해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배무기 위원장은 앞으로 월급제와 관련된 중재요청에 대해서는 이같은 틀을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택시연맹과 택시노련은 중노위가 마련한 월급제 모델을 토대로 사용자단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중앙노사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월급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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