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조항은 재검토나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우선 전관예우를 근절할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돼야 하며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권력예속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변호사뿐아니라 검찰과 판사까지 징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대법원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소송관련자료를 변론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공익관련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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