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한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최모씨 등 산부인과 의사 3명은 오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임산부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해 성감별을 해줬고 위반 당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도 두번 위반했을 때 면허취소를 하도록 돼 있는 만큼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8년 성감별을 해줬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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