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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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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게을리한 보모에 유죄선고
    • 입력1999.03.04 (19: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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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게을리한 보모에 유죄선고
    • 입력 1999.03.04 (19:36)
    단신뉴스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의 유아가 넘어져 숨지는것을 막지 못한 보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오늘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된 유아가 방바닥에 넘어져 숨지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측은 보모의 경우 돌보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자리를 비울 때는 보행기에 태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0개월된 아기를 돌보다 분유를 타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아기가 방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지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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