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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새 자산건전성기준 연말결산부터 적용
    • 입력1999.03.04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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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새 자산건전성기준 연말결산부터 적용
    • 입력 1999.03.04 (22:03)
    단신뉴스
기업의 미래 상환능력을 중시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올해 말 결산때부터 적용돼 부실증가로 인한 대손충당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담보능력이나 영업실적보다 미래 사업전망이나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에 기초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시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공청회를 거친 뒤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되면 기존의 정상여신 가운데 일정부분이 요주의로, 요주의여신 가운데 상당부분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요주의 여신의 60∼75% 정도가 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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