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23개 시 지역에 2차분 전세자금 23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들어 지원한 전세자금은 지난 1월 13억원을 포함해 모두 247억원으로 지난해의 70억4천만원에 비해 3.5배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전세자금은 시 지역에 거주하는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고 750만원까지 연리 3%에 2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전세 재계약때 한번에 한해 상환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도시 영세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희망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금이 모자랄 경우 건설교통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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