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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허위선전 집주인에 사기죄 인정
    • 입력1999.03.04 (22: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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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허위선전 집주인에 사기죄 인정
    • 입력 1999.03.04 (22:05)
    단신뉴스
세입자에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허위 선전해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0부는 입주자 전용주차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세입자 박모씨에 의해 고소당한 집주인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주인 김씨는 주차장으로 약속한 공터가 시유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전세금을 깎아달라는 세입자의 요구를 주차편의를 이유로 거절한 점에 비춰 세입자를 속이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7년5월 김씨의 다세대 주택에 보증금 5천5백만원을 내고 입주하면서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주인 김씨의 말을 듣고 계약을 맺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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