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으로 흡수된 주식회사 대동은행의 노동조합과 이모씨 등 주주 2명이 정부의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계약이전 결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금감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대동은행이 파산과 청산절차를 밟게 돼 노조가 없어졌고 주주와 근로자들의 법률상 이익까지 침해당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금감원 처분으로 대동은행의 재산과 영업 전부가 양도된 것은 주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만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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