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병마개 독점체제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국세청이 납세 병마개 제조업자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KPS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에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 대한 지정절차나 신청 방법이 없다고 해서 KPS사에 신청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KPS사의 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장기간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납세병마개는 음료수 제조업체들이 납세증지를 붙이는 대신 사용하는 공인된 병마개로 주류나 음료,드링크류에 사용됩니다.
KPS사는 세왕금속과 삼화왕관 등 두 회사만이 납세병마개를 생산하도록 인정돼 있는 현행 독점체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2월 국세청에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했지만 국세청에서 회신조차 없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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