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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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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운전사에게도 전용차료위반과태료
    • 입력1999.03.05 (09: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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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운전사에게도 전용차료위반과태료
    • 입력 1999.03.05 (09:26)
    단신뉴스
버스가 전용차선이 아닌 일반차선으로 운행할 경우 위반행위 당사자인 운전자에게도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등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나 운행할 경우 운전자를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버스가 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될 뿐 당사자인 운전자에게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버스의 전용차로 위반은 모두 만4천여건이 적발돼 사업주에게 2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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