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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취소되면 입장료 전액 환급
    • 입력1999.03.05 (09: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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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취소되면 입장료 전액 환급
    • 입력 1999.03.05 (09:38)
    단신뉴스
이달 중순부터는 대중 음악과 연극,오페라 등 공연이 취소되면 관람객은 입장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의 자동차와 식품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교환과 환급, 수리 등 `리콜 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 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0개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음악과 연극, 오페라 등 공연이 취소되면 관람객은 입장료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관람객이 개인 사정으로 공연을 보지 못하게 될 경우 공연 하루전까지 관람권을 반납하면 관람료의 80%에서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차량을 구입한 뒤 한달안에 원동기와 동력 전달장치에 두차례 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과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금융과 법률,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쟁은 그동안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도 분쟁 조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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