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회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장, 허위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 폐지를 앞두고 이동전화회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과장,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등 행정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집중조사할 과장, 허위광고는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의 200분이상 무료통화 제공, 한솔pcs의 지정번호 18분 무료통화, lg텔레콤의 1004분 무료통화 제공 등입니다.
한통프리텔등 이동전화 후발업체 4사는 선발업체인 sk텔레콤이 가입자 확보경쟁을 시작하면서 지나친 물량공세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의 개입을 요청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