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19세 미만 청소년이 갈 수 없는 통행금지구역이 생기고 청소년에게 각종 퇴폐행위를 시키는 업주 등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윤락가와 유흥가 7곳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해 19세 미만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 퇴폐행위를 시키는 행위나 각종가혹행위, 호객 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대가성 성적 교제행위는 1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일대, 평택시 평택동 일대,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동과 법원읍 대능리 일대 등 윤락가 5곳과 성남시 중원구 중동 일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일대 등 유흥가 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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