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유흥업소 심야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어제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의 불법 퇴폐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99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퇴폐영업을 한 업소 주인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7백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가 237건으로 가장 많고 음란 퇴폐 영업이 232건, 무허가 영업이 191건 등입니다.
경찰청은 심야영업 허용에 따라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