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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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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사범 수강명령 첫 시행
    • 입력1999.03.05 (11: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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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사범 수강명령 첫 시행
    • 입력 1999.03.05 (11:52)
    단신뉴스
배우자나 자식을 폭행한 가정폭력사범의 정신교육을 위한 수강명령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해말 관련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가정폭력범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아주대학교 정신과학교실등이 제작한 강의프로그램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3개월동안 모두 50시간동안 가정폭력의 사회적영향과 분노에 대한 대처방안등을 교육받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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