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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공무원,아파트승인 수뢰
    • 입력1999.03.05 (11: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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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공무원,아파트승인 수뢰
    • 입력 1999.03.05 (11:53)
    단신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은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시흥시 도시건설국장 46살 박강규씨를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박씨는 지난 96년 12월 시흥시연성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승인과 준공검사과정에서 모건설회사로부터 3백만원을 받는 등 14차례에 걸쳐 아파트건설회사들로부터 모두 2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또 시흥토건대표 41살 고영균씨에 대해서도 지난 97년 12월 시흥시가 발주한 광역상수도공사의 수주댓가로 이미 구속된 시흥시 김재두 공단지원국장에게 천만원을 주는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함께 구속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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