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기위해 시행해온 간이과세와 과세 특례제도가 오는 2001년부터 폐지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 세무 관서장회의에서 그 동안 과세 특례제도가 소득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올 하반기 법령개정을 거쳐 오는 2001년부터 페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 부조리 발생 소지가 많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없애기 위해 지역 담당제를 페지하고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재산 제세에 대한 조사범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고업무 등 세무간섭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절감된 행정력을 조사기능으로 재배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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