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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군사반란 박희도.장기오씨 첫공판
    • 입력1999.03.05 (14: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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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군사반란 박희도.장기오씨 첫공판
    • 입력 1999.03.05 (14:23)
    단신뉴스
12.12 군사반란 처벌을 피해 3년간 미국에 피해있다 다시 귀국해 불구속 기소된 장기오 전 총무처장관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기오 피고인은 오늘 검찰신문에서 지난 79년 12월 12일에 5공수여단 병력을 효창공원으로 출동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군사반란 계획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은 위헌이므로 면소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기오씨와 박희도씨는 지난 79년 12.12사태때 5공수여단과 1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 등을 점거한 혐의로 지난 95년 11월 검찰의 수사를 받기 직전 미국으로 도피했다 최근 귀국해 검찰에 군 형법상 반란지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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