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 모라동 신모라 신용협동조합 간부가 특정 조합원에게 거액을 부당 대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신모라 신협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신협 전 부장 43살 박 모씨가 지난 97년 6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조합원 28명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신청한 45살 문모씨 등 특정 조합원 3명에게 1인당 대출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해 모두 16억 6천여만원을 부당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모라신협은 감독책임을 물어 지난 해 3월 조합 이사장 김 모씨에게 1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박씨는 지난 해 6월 해임했습니다.
또 신모라신협측은 지난 달 9일 박씨와 고액대출을 받은 문씨 등 3명, 이름을 빌려준 조합원 28명 등 모두 32명을 각각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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