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한총련에 가입한 혐의등으로 수배를 받다가 자수해 온 한신대 신학과 김지목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종묘공원 노동절 폭력집회에 참가한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지만 초범으로 자수하여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한 만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새정부 출범 전 공안사건으로 수배중인 사람이 자수해 올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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